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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호랑나비17
위대한호랑나비1721.07.08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견적보다 과다청구

인테리어 비용을 2300에 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기업이윤10%+공과잡비160만원 인테리어 항목별 50~100씩

갑자기 추가청구를 했습니다.

공사 다 진행했다고 달래요 진행 안한건 당장 내일 할꺼라

인부랑 계약해서 선금 줬으니 그것도 어쩔 수 없다 배째라네요

지인이라 계약서 쓴거는 없고 카톡에 증거자료 있습니다

선수금은 1000을 줬고 현재 인테리어 지인은 공사대금으로 900정도 썼고 내일 700 넘게 지금을 해야하니 중도금으로 1000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첫 구두 계약 금액과 시행 후 금액 차이가 100도 아니고 600이나 차이나고, 저한테 금액 변동되는데 괜찮은지 선택을 물어본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계약된 금액만 줬을때 문제되나요? 그 계약된 금액 조차 부풀려 쓴개 있고 다른 지인한테 금액 2000도 안나올 것 같다고 하기 까지 했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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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2,3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진행후 일방적이 상대방 추가적인 비용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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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원래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래 계약보다 추가된 사정이 있어 추가요금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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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문자 메신저 내역 등을 가지고 견적가격과 임의로 추가 가격의 인상분의 청구가 부적절함을 가지고 위 추가 청구에 대해 대응을 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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