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견적보다 과다청구
인테리어 비용을 2300에 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기업이윤10%+공과잡비160만원 인테리어 항목별 50~100씩
갑자기 추가청구를 했습니다.
공사 다 진행했다고 달래요 진행 안한건 당장 내일 할꺼라
인부랑 계약해서 선금 줬으니 그것도 어쩔 수 없다 배째라네요
지인이라 계약서 쓴거는 없고 카톡에 증거자료 있습니다
선수금은 1000을 줬고 현재 인테리어 지인은 공사대금으로 900정도 썼고 내일 700 넘게 지금을 해야하니 중도금으로 1000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첫 구두 계약 금액과 시행 후 금액 차이가 100도 아니고 600이나 차이나고, 저한테 금액 변동되는데 괜찮은지 선택을 물어본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계약된 금액만 줬을때 문제되나요? 그 계약된 금액 조차 부풀려 쓴개 있고 다른 지인한테 금액 2000도 안나올 것 같다고 하기 까지 했답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과 2,3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진행후 일방적이 상대방 추가적인 비용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원래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래 계약보다 추가된 사정이 있어 추가요금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문자 메신저 내역 등을 가지고 견적가격과 임의로 추가 가격의 인상분의 청구가 부적절함을 가지고 위 추가 청구에 대해 대응을 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