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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12489
직장동료가 회사 제가 쓰고 있는 책상 서랍을 허락없이 뒤지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회사 물품이 아닌 저의 개인물품을 사용하는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없어진건 없는데 제지할때 마다 어차피 빌려달라하면 줬을거 아니냐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제가 없을때 뒤진 흔적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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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시 사용한 후에 즉각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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