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12489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업장폐쇄로 인한 근무내용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저희 회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업장이 하루 평균이용율 2명을 기록하는 등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 싶이하고,관리비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서 폐쇄를 진행했습니다.폐쇄 결정이 난 후 폐쇄한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부서와 근무지는 동일하나 A스포츠강사에서 -> 위생관리 업무로 업무분장을 조정하여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근로자 본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만, 인사부서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는 확신이 안되어서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내용에는1. A스포츠강습 및 관리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2번 업무 내용으로 해석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채용완료 시 채용절차 위반인가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입니다.채용담당자의 배우자가 공개채용으로 채용이 된 사건으로, 가족채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단순히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채용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나왔는데요,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은 위반은 인정하나 채용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공고, 서류, 면접, 합격까지 어느 절차를 위반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감사부서 입장은 공고, 서류, 면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가능성) 채용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였고채용담당자는 공고, 서류, 면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으니 채용절차는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민사법률Q. 직장동료가 제 서랍을 뒤지거나 개인물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직장동료가 회사 제가 쓰고 있는 책상 서랍을 허락없이 뒤지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회사 물품이 아닌 저의 개인물품을 사용하는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없어진건 없는데 제지할때 마다 어차피 빌려달라하면 줬을거 아니냐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제가 없을때 뒤진 흔적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동료(A)가 제가 없을때 상사(B), 동료(C)에게 1:1로 저에 대해 제정신아니다, 정신병있는거같다면서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험담, 없는 사실 등을 갖고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해당 사실은 상사(B)와 동료(C)가 제게 알려줬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해당 발언이 나온건 상사(B)가 저를 모욕하는 직원(A)과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로녹취나 캡쳐본은 없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면담의 회사 내부결재를 득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C)는 같이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이또한 갑자기 말해서 증거는 없지만 두명의 증언이 일치하고 해당 내용 또한 듣자마자 바로 일자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지급하다가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직원들과 주5일 소정근무시간 하루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때 소정근무시간에 휴가(연차, 조퇴, 외출, 보상휴가, 특별휴가)등을 사용하더라도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저희 회사 설립(2008년 설립되어 2017년도 2개의 회사로 분리-현재 분리된 회사)부터 휴가기간도 근로 시간으로 포함시켜 연장수당을 산정해왔고, 보수규정은 아니지만 복무규정에 연차산정기준 "휴가도 근무한 것을 보아 연차산정을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화요일에 4시간 오전휴가를 사용하고 당일 오후 4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근로기준법대로라면 휴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알고있으나, 저희 회사는 정규근로시간 외의 4시간 모두 *1.5 하여 지급하였습니다.법은 최저기준이라 이를 근거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다시 법의 기준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상휴가 시간단위 절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연장근무, 휴일근무 포함)를 할 경우 30시간 까지는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30시간 이상일 시에는 보상휴가로 주고 있습니다.노사 합의서에 따르면"보상휴가의 부여 기준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전체로 하고 가산임금의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시간단위로 보상휴가 청구권을 부여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합의서 해석대로라면 33시간 초과근무한 직원이 30시간은 수당으로 받고 3시간은 보상휴가를 받아야하는데요,보상휴가 4.5시간(3시간*1.5) 발생하였을때 0.5시간을 절사를 하고 4시간만 인정을 할 수 있는 걸까요?이렇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설명하는 "상응하는 가산수당"에 못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Q. 시간단위로 절사해서 주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