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나, 부당한 관리규약이라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1층에 있는 매장으로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므로 유지관리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관리주체가 비용납부를 강요한다면 해당 규약의 무효확인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