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이에 따른 장소대관료를 지급시 질문드릴게요..
대관한 곳을 확인해보니 업태 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장소대관료로 하였습니다..
사업장 종목 상관없이
증빙으로 대관료대금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