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쪽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1.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는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만 손님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손님이 이용한 금액이 30,000원 이라면
카드 결제기에 부가세 제외로 등록을 해놓고 30,000원 결제를 하면 되는건지요.
부가세 없이 결제를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질문 2. 월세 계약을 부가세 별도로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부가세 없이 진행하자고 해서 50만원을 송금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잘 모르구요,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 증빙을 받을 수 없는데 제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업종 특성상 매입할 게 많이 없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매출은 한 달에 100~200 사이밖에 안될것 같긴합니다만..
만약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55만원을 제가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게 맞나요?
만약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50만원을 입금하고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