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장인데 부가세 없이 결제를 하면 되나요?
10월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쪽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1.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는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만 손님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손님이 이용한 금액이 30,000원 이라면
카드 결제기에 부가세 제외로 등록을 해놓고 30,000원 결제를 하면 되는건지요.
부가세 없이 결제를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질문 2. 월세 계약을 부가세 별도로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부가세 없이 진행하자고 해서 50만원을 송금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잘 모르구요,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 증빙을 받을 수 없는데 제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업종 특성상 매입할 게 많이 없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매출은 한 달에 100~200 사이밖에 안될것 같긴합니다만..
만약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55만원을 제가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게 맞나요?
만약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50만원을 입금하고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10% 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앱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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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고려 없이 대가 받으시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므로 55만원을 받으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50만원만 받으시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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