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해준다고 했으나 거의 한 달 미룸, 이자제한법?
사기꾼 (추정자) 은 매일 연락을 하고 있으나 물건을 2주간 안 보내서
제가 3주째 될 때쯤부터 그냥 환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 상대방이 가족 돌아가심 장례, 가족 아프심 핑계 등으로 못 보낸다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 방도는 없고요
3주차 접어들 때부터 그냥 신고하겠다 -> 하지 말아 달라 딱 하루만 더 기다려줘라 반복인데 진절머리 나네요
저는 돈 더 올려서 환불해달라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80만원 정도 더 준다고 기다려 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하다면서요
상대가 장례식 돈 정산한다고 그거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 바로 준다더니 오시는 분이 아프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은 정산해주실 분이 못 오신다 하시더군요 그 다음날은 월급 or 정산금으로 준다 또 그러더니 정산은 주말에 하기로 했고 월급은 사장님이 계속 입금 미루고 계시다며 카톡 캡처 내용을 보냅니다 환불은 커녕 돈 입금을 단 1원도 하지 않으니 더치트 먼저 신고 하겠다니까 전화 오고 난리 나더군요 내려달라고
그럼 여기서
1. 상대방이 익일 새벽 1시 입금 해준다고 문자 남겼는데 또 어길 시 더치트 신고 & 경찰서 신고 접수해도 상관 없나요?
2. 만약 신고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비슷한 관련 글들을 찾다가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 제가 돈을 더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돈을 올려서 주겠다 제안한 건데 받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신고한다 했다고 협박죄 고소하겠다, 신고하면 원금밖에 못 돌려준다 등 본인이 더 협박스런 멘트 날리는데 얘 연락 차단하면 저한테 무슨 문제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지급의무를 어겼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해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이자제한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이 연락을 차단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