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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24.02.20

중고거래 환불 해준다고 했으나 거의 한 달 미룸, 이자제한법?

사기꾼 (추정자) 은 매일 연락을 하고 있으나 물건을 2주간 안 보내서

제가 3주째 될 때쯤부터 그냥 환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 상대방이 가족 돌아가심 장례, 가족 아프심 핑계 등으로 못 보낸다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 방도는 없고요

3주차 접어들 때부터 그냥 신고하겠다 -> 하지 말아 달라 딱 하루만 더 기다려줘라 반복인데 진절머리 나네요


저는 돈 더 올려서 환불해달라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80만원 정도 더 준다고 기다려 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하다면서요


상대가 장례식 돈 정산한다고 그거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 바로 준다더니 오시는 분이 아프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은 정산해주실 분이 못 오신다 하시더군요 그 다음날은 월급 or 정산금으로 준다 또 그러더니 정산은 주말에 하기로 했고 월급은 사장님이 계속 입금 미루고 계시다며 카톡 캡처 내용을 보냅니다 환불은 커녕 돈 입금을 단 1원도 하지 않으니 더치트 먼저 신고 하겠다니까 전화 오고 난리 나더군요 내려달라고


그럼 여기서

1. 상대방이 익일 새벽 1시 입금 해준다고 문자 남겼는데 또 어길 시 더치트 신고 & 경찰서 신고 접수해도 상관 없나요?

2. 만약 신고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비슷한 관련 글들을 찾다가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 제가 돈을 더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돈을 올려서 주겠다 제안한 건데 받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신고한다 했다고 협박죄 고소하겠다, 신고하면 원금밖에 못 돌려준다 등 본인이 더 협박스런 멘트 날리는데 얘 연락 차단하면 저한테 무슨 문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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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지급의무를 어겼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해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이자제한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이 연락을 차단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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