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도중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
중고거래 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2주 넘게 물건 안 보내줘서 환불 해달라 했습니다
3주차쯤 환불 해준다더니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속 미루다가 미안하다며 본인이 원금 이상으로 추가 환불 해주겠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aa만원이면 aa만원+aa만원 추가로 입금 해준다 한 겁니다)
아직 입금 안 했고 오늘도 핑계대며 또 입금 안 할 것 같은데 중고 거래 중 환불 처리 받는 와중에 상대가 비용을 더 얹어 환불해준다 했을 때에도 이자제한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이자제한법은 채권자, 채무자 같은 금전거래 한 사이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이럴 땐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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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해주는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문제되는바, 이자명목이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 손해배상금 명목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금전대차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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