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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
24.02.20

중고거래 도중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

중고거래 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2주 넘게 물건 안 보내줘서 환불 해달라 했습니다


3주차쯤 환불 해준다더니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속 미루다가 미안하다며 본인이 원금 이상으로 추가 환불 해주겠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aa만원이면 aa만원+aa만원 추가로 입금 해준다 한 겁니다)


아직 입금 안 했고 오늘도 핑계대며 또 입금 안 할 것 같은데 중고 거래 중 환불 처리 받는 와중에 상대가 비용을 더 얹어 환불해준다 했을 때에도 이자제한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이자제한법은 채권자, 채무자 같은 금전거래 한 사이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이럴 땐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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