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돌려받으려고 계속 연락하는것도 범죄인가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기한까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취소했는데(수요일 저녁) 이번에는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역으로 저를 업무방해죄와 거부하는데도 계속 연락한 사유로 신고하겠다는데 이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연락은 하루에 한번정도밖에 안했지만 한번 할때 좀 많이 보내기도 했고 판매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연락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내주기로 한 시간까지 물건도 안보내주고 돈도 안돌려주는데 연락 보내는게 정상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