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돌려받으려고 계속 연락하는것도 범죄인가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기한까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취소했는데(수요일 저녁) 이번에는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역으로 저를 업무방해죄와 거부하는데도 계속 연락한 사유로 신고하겠다는데 이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연락은 하루에 한번정도밖에 안했지만 한번 할때 좀 많이 보내기도 했고 판매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연락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내주기로 한 시간까지 물건도 안보내주고 돈도 안돌려주는데 연락 보내는게 정상 아닙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하루에 한 번 연락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정당한 요구 내지 권리 행사로 보이고 심야시간만 피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히려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고려하면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치트 등 사이트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