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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빌정날
로빌정날
24.02.02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방치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방치하고있습니다.

현재 법인을 폐업했으나 오래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주소지가 가상 (공유)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오피스업체도폐업하여 따로이전요구를받고있지는않습니다.


궁금한점

1. 법인설립시 자본금1천만원은 법인운영하면서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세금은 전부냈고 빛은따로없습니다.

그럼 방치해도문제없나요?


2. 5년간 방치 등기안움직이고 방치 후 해산간주되고 이후3년뒤 청산이되는건가요?


3. 따로 영업활동및 아무활동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냥 방치해두어도 추후 청산 및 해산 할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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