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가.
2) 법인의 임원은 선임된 지 3년이 경과된 경우 임원 해임 및 연임 또는 선임
등기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5년이 경과된 경우 해산간주법인
되는 것이며, 해산간주되고 3년이 경과된 경우 청산종결간주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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