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국세청서류검토과정에서 일주일 넘게 진행이 되지 않네요...
10여년전에 지분 30%에 법인대표였는데 폐업하고 법인세였는지 부가세였는지 200만원정도를 못냈고 한동안 우편물이 계속 날라왔었어요~ 지금은 우편물은 안오고 있는 상태이고, 납세증명서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혹시 이전에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하지 않는 법인 체납이 있으면 신규 법인 설립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영향을 줍니다. 일부분 혹은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나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체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설립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관할세무서등에서 현지실사및 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판단여하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과세청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부터 2일이내에 발급이되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 시설 및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를 체납하신 이력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그 이력이 있는 자의 사업자등록을 보류할수도, 허가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세무서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르므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