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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2.10

법인체납이 있으면 신규 법인 설립이 안되나요?

신규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국세청서류검토과정에서 일주일 넘게 진행이 되지 않네요...

10여년전에 지분 30%에 법인대표였는데 폐업하고 법인세였는지 부가세였는지 200만원정도를 못냈고 한동안 우편물이 계속 날라왔었어요~ 지금은 우편물은 안오고 있는 상태이고, 납세증명서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혹시 이전에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하지 않는 법인 체납이 있으면 신규 법인 설립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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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영향을 줍니다. 일부분 혹은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나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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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체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설립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관할세무서등에서 현지실사및 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판단여하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과세청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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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부터 2일이내에 발급이되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 시설 및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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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를 체납하신 이력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그 이력이 있는 자의 사업자등록을 보류할수도, 허가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세무서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르므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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