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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21.08.19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돌아가신분에게 빚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사건 찾아보니 몇군데 있으며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판결이 없는 것들도 있을것입니다

본인이 찾기도 어려운 것을 가족이 찾을 수 있을까요?


1.상황이 이렇다면 상속포기가 편리한데도 왜 한정승인을 받는지요?

2. 자녀 배우자 형제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사촌에게 넘어갈텐데 사촌들조차도 다 포기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에서 처리하는지요? 혼자 살다 죽었는데 유품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3. 사망 후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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