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보람찬메추리75
2018-2022년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금액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은 없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시 이월세액 먼저 공제받는 게 아니라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먼저 공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거 이월공제를 먼저 받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남아있다면 당기에 발생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