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취득건입니다.
서울 A주택(이전거주) : 20.12월 매도
서울 B주택(임대사업8년 -빌라) : 19년8월 취득
9월 임사등록
서울 C주택(거주예정주택) : 21년 3월 취득
상황입니다
현잰 A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고
C주택의 전세가 만기되면 이사하려고하는데
B주택때문에 C주택의
취득세가 어떻게될지 고민입니다
B주택과C주택의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를 낮추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없을까요??
임대사업등록만아니라면 금방 팔수있을텐데
잘 안팔려서 일시적1가구2주택의 1년기한이 지날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