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취득건입니다.
서울 A주택(이전거주) : 20.12월 매도
서울 B주택(임대사업8년 -빌라) : 19년8월 취득
9월 임사등록
서울 C주택(거주예정주택) : 21년 3월 취득
상황입니다
현잰 A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고
C주택의 전세가 만기되면 이사하려고하는데
B주택때문에 C주택의
취득세가 어떻게될지 고민입니다
B주택과C주택의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를 낮추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없을까요??
임대사업등록만아니라면 금방 팔수있을텐데
잘 안팔려서 일시적1가구2주택의 1년기한이 지날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일 경우, C주택은 1~3%의 취득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B, C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만약, 1~3%의 취득세로 신고 후,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개념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다른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