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근무에서 선택근로근로제로 변환시 연장근로 수당 의 통상시급 문의
1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기존 주5일제 근무 9 to 6 운영 중이나 선택근로로 변환시 연장근로 해당부분에 대한 통상시급 문의 드립니다.
기존의 경우 연장 2시간일시
월 300만원/209시간=14,354원의 통상 시급이 확정되어
14,354*2(초과근무시간)*1.5배(연장)=43,062원이 지급되는대요
선택근로일시
근무시간이 월별로 변경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7일)
30일일 경우와 31일일 경우 28일일 경우 등
30일일시 171.428시간
월 300만원/171.428시간=17,500원
17,500원*2(초과근무시간)*1.5배=52,500원으로 계산되고
정산기간의 일수에 따라 통상시급이 변경되고 기존 계산법 209시간보다 연장수당 지급액이
증가 되는것인데 이렇게 계산 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