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무제 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의 경우
▶ 월 소정근로 : 160시간 [당월 연차 : 1일(8시간)]
▶ 연장근로시간 : X, 야간근로시간 : 9시간
위에 경우 수당 지급은
야간근로수당 : 8시간(1.5배) + 1시간(2.0배) 로 산정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월에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없고 야간근로만 9시간이면 9시간에 50%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9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