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의 경우
▶ 월 소정근로 : 160시간 [당월 연차 : 1일(8시간)]
▶ 연장근로시간 : X, 야간근로시간 : 9시간
위에 경우 수당 지급은
야간근로수당 : 8시간(1.5배) + 1시간(2.0배) 로 산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월에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없고 야간근로만 9시간이면 9시간에 50%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0.5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야간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9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없고, 휴일근로 없으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시간에 대해서 0.5배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