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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문어181
듬직한문어18123.11.27

선택근무제 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의 경우

▶ 월 소정근로 : 160시간 [당월 연차 : 1일(8시간)]

▶ 연장근로시간 : X, 야간근로시간 : 9시간

위에 경우 수당 지급은

야간근로수당 : 8시간(1.5배) + 1시간(2.0배) 로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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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월에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없고 야간근로만 9시간이면 9시간에 50%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0.5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야간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9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없고, 휴일근로 없으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시간에 대해서 0.5배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