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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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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조건들

비거주자라고 규정짓는 조건이 황당하게 느껴져서 질문 드립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식 한달 후쯤 카나다에 갔습니다. 사위는 이미 영주권이 있었는데 딸도 영주권을 얻어서 사업을 카나다에서 해볼 계획이 있어서요.처음 계획은 1년정도만 있다 일단 들어올 생각이었지만 딸의 영주권이 너무 안나와서 1년을 넘겨버렸어요. 요즘 인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늦어지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딸과 사위는 1년되기전에 일시귀국해서 한달쯤 지내다가 다시 갔는데 카나다 재입국후 6개월이 지나니까 관청에서 이것저것 제출하라고 하는것이 이제야 영주권이 나오려나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 증여 1억과 일반증여 5000 만원을 하려는데 비거주인이라 아무것도 공제가 안된다는데 납득이 잘 안됩니다. 사위는 외국의약품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지라 컴퓨터만으로도 외국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국내에 사무실과 여직원이 계셔서 어려움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당연히 있지요. 결혼 직후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카나다로 갔고 지금도 주소는 시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구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왜냐면 사위가 소유한 상가의 월세로 부모님이 생활하시니까요 국내에서 사업하는것과 동일하고 세금도 잘내고 직원 월급도 주는데 카나다 행정이 늦어져서 1년이 지났다고 거주인이 아니라는것이 맞는 말인가요?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질문을 한번 썼는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다 못써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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