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섹시한바다매89
섹시한바다매8924.03.08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특별 귀화 제도가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2017년에 혼인신고 후 자녀 2명을 낳고 6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F6비자로 체류 중인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특정 소양(교육과정)을 거친 후 관련 시험을 합격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이 특정 기간이나 한국에 오래 체류하거나 자녀를 몇 명이상 낳으면 특별 케이스로 귀화나 영주권 취득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답니다. 제가 찾아 보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없던데 혹시 그런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참조).

    대상요건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위 1. 또는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귀화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