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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다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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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특별 귀화 제도가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2017년에 혼인신고 후 자녀 2명을 낳고 6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F6비자로 체류 중인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특정 소양(교육과정)을 거친 후 관련 시험을 합격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이 특정 기간이나 한국에 오래 체류하거나 자녀를 몇 명이상 낳으면 특별 케이스로 귀화나 영주권 취득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답니다. 제가 찾아 보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없던데 혹시 그런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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