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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옵퐈
간지옵퐈24.02.29

건설 일용직 일당17만원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건설 일용직 근무중인데 일당17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일했는데 원청에서 또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일당을22만5천원으로 올려놓고 저에겐17만원만 준다고 거짓말로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하게 안보고 싸인만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 오늘 임금이 입금됬는데 1월에 9일 일했는데 1775000원이 입금됬는데 다시45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팀장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이걸 어떤걸로 신고 해야될까요?그리고 제가 받은건1320000원밖에 안됩니다.17만원에 대한 건설 일용직4대 보험은 얼마인가요?그리고 이상황은 어떤법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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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처벌보다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하여 팀장에게 주는 부분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2. 17만원에 대한 4대보험은 국민연금 (4.5%)16,650원 건강보험 (3.545%)6,020원 요양보험 (12.95%)770

    고용보험 (0.9%)1,53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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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반환한 것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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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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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여 매월 그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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