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홀수달에 상여금(기본급+수당)을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자"에 한하여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2월~4월까지 일신상의 이유로 청원휴직을 신청했다면,
3월의 상여금 지급이 실재 근무하지 않았기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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