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퇴지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모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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