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도 퇴직소득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대표가 퇴직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대표의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도 퇴직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퇴직소득은 법정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개인사업자의 소유이므로 퇴직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