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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훈훈한소금
법인사업장 대표님이 돌아가셨는데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 임원들은 근로자로 안 보기 때문에 퇴직금은 못 받는 걸로 아는데 대표일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도 임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는 해당 회사의 정관규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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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사망했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할 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모두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 정관 및 주총의결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