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하려하는데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제가 친구한테 3년전 5월에 400만원을 빌려주고 8월에 사정이 급하다고 이자처서 준다며 사정을하여 500만원을 차용증 쓰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자는 커녕 신고한다하니 달마다 50만원씩 갚겠다하고 달랑 한달 50만원만 주고 연락으로 변명만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했지만 연락없어서 주위 지인이 가르쳐준 소액심판소송을 하려합니다.
근데 이것만하면 받을수가 있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돈이 큰액수도 아니라 변호사선임하기엔 비용이 너무 나갈거 같아서요..
친구가 신불인데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