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경 지인에게 400 빌려주고 달달이 50 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다음달 50만원을 주곤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니 자기가 사정이 있어 23년1월부터 30만원씩 갚겠다하여 기다렸고 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상환을 하다 또 어느순간 잠수를 타버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 소송비용이 더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미변제 금액을 고려해보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핸드폰 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관련 주소 정보 등을 요청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소송비용이 더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보정을 하는 절차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조회 및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면 소송비용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