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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07.18

4대보험 / 납부 예외(유예), 납부재개 신고 후 취소 가능한가요?

- 임원이라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되어있음

- 경영상 이유로 5월~6월 무급으로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 했음(임원 본인도 동의함)

- 7월에 납부 재개 신청 했음

=>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5월~6월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하셔서, 이 경우 각 공단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5~6월에 대한 보수는 대략 9월 이후 지급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별도로 공단에 납부유예나 예외 취소 처리 등 진행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 어쨋든 회사의 입장은 경영사정이 나아지면 2개월분 보수를 충당시켜줄 생각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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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문의했는데, 어차피 실제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정산부과 될꺼라서 별도로 신고 처리 할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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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한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적용될 보험료를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가지고 알아서 정해버리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특별히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납부예외 신청을 취소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납부 예외(유예)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두셔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설명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나중에 정산시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별도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6월 무급처리한 보수가 9월 이후에 지급된다면

    건강보험은 다음년도에 정산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