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이라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되어있음
- 경영상 이유로 5월~6월 무급으로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 했음(임원 본인도 동의함)
- 7월에 납부 재개 신청 했음
=>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5월~6월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하셔서, 이 경우 각 공단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5~6월에 대한 보수는 대략 9월 이후 지급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별도로 공단에 납부유예나 예외 취소 처리 등 진행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 어쨋든 회사의 입장은 경영사정이 나아지면 2개월분 보수를 충당시켜줄 생각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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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문의했는데, 어차피 실제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정산부과 될꺼라서 별도로 신고 처리 할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