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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265
굉장한낙지26523.07.18

유럽 수출시 동일한 선적건에 일부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제조사 아닌 무역회사)가 유럽(폴란드) 수출시, 하나의 선적건(동일 B/L)에 품목이 대략 300여 가지 정도 선적을 진행하는데요. 원산지가 국산인 품목과 국산이 아닌 제품이 섞여 있을 경우, 국산인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 국산인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서 BOM등 관련서류를 받아서, 인증수출자로 등록을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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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우선적으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HS CODE 마다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국산이 아닌 제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하나의 B/L에 300여 물품을 선적을 진행하여도 상업서류상에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분하여 원산지표시문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 1.에서 언급드린 물품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BOM, 제조공정도 등이 있으므로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신 뒤 제조자로부터 서류를 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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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EU와의 무역거래시 6천유로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품목만 FTA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해당품목만 FTA가 적용가능하다는 표시 등을 하여 구분하여 FTA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가 있으며, 물품의 FTA별 HS별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증신청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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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자가 작성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번호를 발급해야 적용이 됩니다.

    또한, 모든 제품이 한국산이 아니라면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HS CODE 6단위와 외국산 제품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업송장에 Origin이라는 칸을 만들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국에서 통관 당시 FTA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나중에 인보이스에 문구를 기재해서 전달주시면 FTA 사후적용도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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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상품과 비원산지상품이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도 한-EU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상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하면 됩니다.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원산지상품은 Korea, KR 을 품명옆에 기재하고, 비원산지상품은 non preferential origin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eslovecustoms/222820604035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건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 HS CODE에 대한 물품을 수출하신다면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는 것도 좋으며 각 물품별(HS CODE)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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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EU의 경우 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 기재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등록 후 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시고 추가적으로 원산지대상물품, 비대상물품을 정확하게 구분하시어 함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번거로운 경우에는 구매자와 협의하여 원산지대상 인보이스, 비원산지대상 인보이스를 쪼개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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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선적건(동일 B/L)에 300여 가지 정도 선적을 진행시에 원산지가 국산인 품목과 국산이 아닌 제품이 섞여 있다고 하시는 경우

    국산인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제조자가 작성하는 팩킹리스트상에 한- EU FTA 원산지 증명문구와 인증자 번호를 표시 하셔야 하고 한국산 원산지 품목에 대하여는 KR 이라고 명확히 구분 표기 하셔야 합니다.

    인보이스상의 원산지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Place and date).......................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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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선적건에 역내산(국산)과 역외산(국산이 아닌 것)이 섞여 있을 경우, 국산인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 등의 선적서류에 다음과 같은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고 국산 품목을 구분표시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2.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일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사로부터 BOM, 제조공정도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받아 원산지 판정을 진행 후,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6,000유로 이하일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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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협정지침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제품의 원산지’ 표기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시 인증수출자 지정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6000유로 이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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