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매 취하시 추후 재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못받은 돈이 있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자 연락 한통 없던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이자를 쳐서 올해안으로 변제하도록 할테니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유찰을 거듭하여 채권을 회수하는것보다 나은 방법인가 싶어서 일단 답변을 보류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천만원으론 이자도 다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질문1. 제가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는데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추후 다시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할 소지가 있나요 ?
질문2. 변제한 천만원은 이자에서 먼저 변제되나요 ? 이자가 천만원 이상임에도 원금이 먼저, 혹은 같이 변제되어 나요 ?
질문3. 임의경매를 취하한 후, 일이 틀어져서 다시 임의경매를 진행할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질문4. 앞서 말씀드린 전반의 상황에서 채권회수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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