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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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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에데해 여쭈어봅니다 .

전여인 4개월 전 헤어지고 4개월 내내 6번 찯아옴 음주운전 하고 세벽 2시에 밸을 누르고 모니터에 메모장에 할말있으니깐 나와라는 문구로 저를 겁을 주었습니다 지인한테 연락응 수차례 연락해서 저와 연결해달라고 하고 지인한테 수차례 전화하는 둥 했습니다 집에 멋대로 짐을 놔두고 “에스앤에스에 가스라이팅 당한거를 올리갰다는 둥 협박 하고 어제 검사 연락이왔는데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해자의사를 묻고자연락드려싿고 전화했더니 처벌을원하냐고 물어씁니다 이부분 어떻개 처벌이나올까요? 이부분애서 합의도 가능 한가요? 합의를 원할시 먼저 저한테 물을텐데 그건 안물어서요 정리가 되고 묻나요? 아님 묻지않나요? 벌금으로 나올거같은데 벌금정도는 체벌이 낮아서 합의이런건 할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와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질문자님의 의사확인 없이 진행될 수 없고, 벌금정도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요인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