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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떄까치257
예리한떄까치25722.04.10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령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 기숙사 이용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홀로 서울에 계시다가 할머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혼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서울 근처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과 서울집은 대중교통 편도 약 2시간 50분정도 걸립니다.

1. 퇴사 후 취업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3. 현 직장에 요구 할 것이나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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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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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하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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