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1년간은 월세를 지원해줘서 현재는 재직중입니다만, 곧 방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서울로 인사발령이 나지 않으면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여전히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어서 등본상 거주지와 현재 회사와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 되는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발령 후 3개월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월세 지원 후 퇴사 같은 특이건도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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