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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오릭스38
특출난오릭스3821.09.26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1년간은 월세를 지원해줘서 현재는 재직중입니다만, 곧 방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서울로 인사발령이 나지 않으면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여전히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어서 등본상 거주지와 현재 회사와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 되는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발령 후 3개월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월세 지원 후 퇴사 같은 특이건도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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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발령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줘서 출퇴근에 지장이 없지만 월세 지원이 중단되면 본래 거주지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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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 되는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발령 후 3개월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월세 지원 후 퇴사 같은 특이건도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근조치가 이루어진 후 3시간이상의 통근거리가 발생해야하며,

    단순히 주소등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1년이나 지난시점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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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세 지원이 있더라도 이를 예외로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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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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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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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나, 1년간 새로운 발령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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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정도 계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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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1년간은 월세를 지원해줘서 현재는 재직중입니다만, 곧 방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서울로 인사발령이 나지 않으면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여전히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어서 등본상 거주지와 현재 회사와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 되는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발령 후 3개월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월세 지원 후 퇴사 같은 특이건도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집에서 지방 직장까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방의 실제 주거지에서 직장 회사까지는 3시간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본상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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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발령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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