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차량 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처벌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올려놓는 행위가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차량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청소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