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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꽃새57
창백한꽃새5723.08.2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 하는데 12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을 살고 나온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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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년에 형을 살고 나왔다면 이미 집행이 만료된 상황으로 보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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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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