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 하는데 12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을 살고 나온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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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년에 형을 살고 나왔다면 이미 집행이 만료된 상황으로 보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