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정겨운멧새181
정겨운멧새18122.01.27

형이 집행중인 사람도 전과자라고 분류하나요?

형집행중인 사람이 전과자가 아니면 사형수나 무기수같이 형집행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전과자가 될수 없나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라도 전과자라고 분류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자라는 분류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형 집행중인 자도 전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과자는 이미 형이 마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아직은 수형자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겨 지기 보다 형이 집행 되고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어 각종 신상의 제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과자"란 표현이 법률 단계에서는 형실효법에서 구체적인 정의는 나타나지 않은채 나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 상 전과자로 말씀하시다면 아직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집행 중인 자는 전과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감중인 자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과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