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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멧새181
정겨운멧새181

형이 집행중인 사람도 전과자라고 분류하나요?

형집행중인 사람이 전과자가 아니면 사형수나 무기수같이 형집행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전과자가 될수 없나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라도 전과자라고 분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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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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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자라는 분류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형 집행중인 자도 전과자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과자는 이미 형이 마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아직은 수형자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겨 지기 보다 형이 집행 되고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어 각종 신상의 제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과자"란 표현이 법률 단계에서는 형실효법에서 구체적인 정의는 나타나지 않은채 나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 상 전과자로 말씀하시다면 아직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집행 중인 자는 전과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감중인 자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과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