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과자"란 표현이 법률 단계에서는 형실효법에서 구체적인 정의는 나타나지 않은채 나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 상 전과자로 말씀하시다면 아직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집행 중인 자는 전과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