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도 본인외에 타인의 업무를 대신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관계 서류만을 가지고 가서는 가족의 금융관련 내용을 열람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내분에게 위임을 받아서 은행에 오신다면 은행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분의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유효)
2. 위임장
3. 개인인감도장 (아내분 도장)
4. 위임받으신 분 신분증 (남편분 신분증)
위의 서류 지참하셔서 은행 내점하시게 되면 아내분의 금융거래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은행거래내역이나 통장 재발급등의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