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 본인 외 가족이 업무를 볼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내가 현재 주중에는 업무가 바빠 은행업무를 볼수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통해서 남편인 제가 대신 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도 본인외에 타인의 업무를 대신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관계 서류만을 가지고 가서는 가족의 금융관련 내용을 열람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내분에게 위임을 받아서 은행에 오신다면 은행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분의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유효)
2. 위임장
3. 개인인감도장 (아내분 도장)
4. 위임받으신 분 신분증 (남편분 신분증)
위의 서류 지참하셔서 은행 내점하시게 되면 아내분의 금융거래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은행거래내역이나 통장 재발급등의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이 가족을 대신하여
은행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만 업무별로 관련 서류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 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