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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다향제비180
거대한다향제비18022.12.02

은행에 본인 외 가족이 업무를 볼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내가 현재 주중에는 업무가 바빠 은행업무를 볼수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통해서 남편인 제가 대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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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도 본인외에 타인의 업무를 대신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관계 서류만을 가지고 가서는 가족의 금융관련 내용을 열람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내분에게 위임을 받아서 은행에 오신다면 은행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분의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유효)

    2. 위임장

    3. 개인인감도장 (아내분 도장)

    4. 위임받으신 분 신분증 (남편분 신분증)

    위의 서류 지참하셔서 은행 내점하시게 되면 아내분의 금융거래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은행거래내역이나 통장 재발급등의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이 가족을 대신하여

    은행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만 업무별로 관련 서류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 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