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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이 월 5회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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