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 주5일제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으로받고있고요.
저의 지정휴일이 일,월 인데 가게는 (월~토 까지영업)
공휴일에는 가게가 쉬어서 주로 공휴일이끼게되면 공휴일포함일인 주에는 공휴일을 제 휴일로 지정하고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출근으로 주5일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밤 8~9시에 퇴근이고 토요일은 9시부터 6시 전 퇴근, 점심시간은 대중이없어요.
(휴게시간이따로없고 대기시간이생기면그때 쉴수있긴해요.)
그런데 주5일을 주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에 8일만 쉬면 되는건지
2022년1월달력을 보면 1월1일 신정 토요일 공휴일, 1월31일 설날 월요일 공휴일 인데
1월1일과 1월31일이 공휴일이 이틀이 껴있기때문에
1주째와 1월3일(월), 4주째는 1월27일(월) 6일을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건지
시간근무로 따져야 하는건지 너무 헷갈리고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