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6시~ 저녁6시까지 휴계시간1시간30분
일일 10.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휴무는 토요일에 주로 쉬고있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2.5×0.5)×365÷12-10.5×5+8×4.33=340
(해설) 10.5는 1일 실근로시간, 2.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간, 10.5×5는 휴무일 근로시간, 8×4.33은 1개월 평균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9,620×340=3,270,80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10.5시간에 월 5회 휴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3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중요하고 일요일을 한 달에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하는지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달라주니 해당 내용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답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