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5회휴무 급여계산 및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나요?
아침6시~ 저녁6시까지 휴계시간1시간30분
일일 10.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휴무는 토요일에 주로 쉬고있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2.5×0.5)×365÷12-10.5×5+8×4.33=340
(해설) 10.5는 1일 실근로시간, 2.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간, 10.5×5는 휴무일 근로시간, 8×4.33은 1개월 평균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9,620×340=3,270,80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10.5시간에 월 5회 휴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3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중요하고 일요일을 한 달에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하는지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달라주니 해당 내용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답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