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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스컹크275
고요한스컹크27523.03.16

부동산 월세 계약이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부동산 월세 계약할 때도 보증금을 내는데 이금액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법적인 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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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보증금 금액이 적을 경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넘어갔을 시에 대항력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중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위표에 명시된 보증금액 범위내에 속한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의 날짜에 맞추어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읍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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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시의 임차보증금은 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잔금후 입주하여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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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보장 받은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액이 많으면 보증보험을 들거나 전세권설정을 할수 도 있지만 둘 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수위 근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보장은

    가능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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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월세 계약할 때도 보증금을 내는데 이금액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법적인 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답변요지

    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임대인도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거나, 월세 등이 체납되지 않았다면 온전히 되돌려 주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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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를 통해서 선순의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물건에 다른 채권이 없다면 위 내용으로 보장 받을수 있기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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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건에는 전월세 구분이 없습니다. 즉 법률상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모두를 하나의 보증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도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고 미반환시 법적 조치과정 또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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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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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므로 민사 소송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혹은 경매를 통해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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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가신다면 시간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실거구요.

    보통 월세는 보증금을 못받을시 그냥 점유를 해버리신다면 집주인 입장이 더 곤란하기에 그러한경우의 거의 발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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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전세와 똑같이 잔금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보증금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임차인을 위한제도 이기때문에 이사시에는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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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확인(=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날아갈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어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상한선이 있지만, 왠만한 월세는 다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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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시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각지역별로 최우선변제금액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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