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보증금 금액이 적을 경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넘어갔을 시에 대항력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중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위표에 명시된 보증금액 범위내에 속한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의 날짜에 맞추어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읍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