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에서 받은 패드립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전체 채팅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패드립을 받았습니다. 고소하고 싶어 찾아보니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는 불가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게임 아이디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게인회사 측에서 신상정보를 법원측에 제출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고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게임 아이디만으로 상측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게임회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게임사에서 필요한 인적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게임회사에서 법원에 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직접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