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사장이알바소득신고를해줄때주휴수당도지급해야하나요?
어떻게보면 편법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근로장려금때문에 소득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알바 소득을 사장님이 신고를 안해주셔서 올해 4월이나 5월 중순쯤에 소득신고를 해준다고하는데요
질문1.
다만 제가 걸리는 것은 현재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장님이라 주휴수당은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사장님이 저의 소득신고를 해주실 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벌금을 물거나 주휴수당 강제지급 명령 등이 동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니면 사장님이 저의 소득 신고를 해주실때 주휴 수당 미지급 된거랑 아무 관계가 없나요?
질문3.
또 현재 4대보험이나 3.3프로 공제 등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신고 후 그동안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았던 3.3프로 금액은 따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질문4.
그리고 어디서 보니 근로장려금은 3.3프로 공제가 아닌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다면 신고 후에 3.3프로가 아닌 4대 보험료를 공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4대보험료 및 3번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노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거나 주휴수당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 네 세금을 내는 부분과 노동법 위반은 별개입니다.
3. 네 3.3%는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4.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득신고와 주휴수당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ㅂ니다.
2. 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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