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보면 편법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근로장려금때문에 소득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알바 소득을 사장님이 신고를 안해주셔서 올해 4월이나 5월 중순쯤에 소득신고를 해준다고하는데요
질문1.
다만 제가 걸리는 것은 현재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장님이라 주휴수당은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사장님이 저의 소득신고를 해주실 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벌금을 물거나 주휴수당 강제지급 명령 등이 동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니면 사장님이 저의 소득 신고를 해주실때 주휴 수당 미지급 된거랑 아무 관계가 없나요?
질문3.
또 현재 4대보험이나 3.3프로 공제 등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신고 후 그동안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았던 3.3프로 금액은 따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질문4.
그리고 어디서 보니 근로장려금은 3.3프로 공제가 아닌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다면 신고 후에 3.3프로가 아닌 4대 보험료를 공제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