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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소쩍새62
풍족한소쩍새6223.11.06

과실치상 합의절차 및 합의금 적정수준이 어느정도인가요?

가산디지털역 7호선에서 1호선 환승을 위해 에스컬레이동중(아래에서 위로)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지시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구르고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무원은 cctv확인시 에스컬레이터 작동에 문제없었다하고 경찰분들은 사고조사후 저희 연락처를 받아 가셨습니다.

저는 온몸(팔,다리,등,허리)에 피멍이 들고 손가락엔 물집과 피부가 벗겨졌고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가서 ct와 엑스레이찍고 귀가했습니다.

저는 적당선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가 주의해야되는 내용이나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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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절차에 있어서 형사와 민사까지 모두 합의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형사합의를 진행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액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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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보통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시 그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전에는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합의요구가 들어오는지 봐야될 것 같습니다.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올려주신 정보만으로 산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치료비나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 제시를 보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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