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역 7호선에서 1호선 환승을 위해 에스컬레이동중(아래에서 위로)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지시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구르고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무원은 cctv확인시 에스컬레이터 작동에 문제없었다하고 경찰분들은 사고조사후 저희 연락처를 받아 가셨습니다.
저는 온몸(팔,다리,등,허리)에 피멍이 들고 손가락엔 물집과 피부가 벗겨졌고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가서 ct와 엑스레이찍고 귀가했습니다.
저는 적당선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가 주의해야되는 내용이나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