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서 계약 끝나고 나올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상가건물에 들어갔을 당시의 모습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이 막 지어졌을때 그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들어왔을때는 공간분리용으로 가림판이 2개가 이미 있었는데 지금 나가려고 하니깐 건물주가 가림판 철거하라고 하는데 제가 철거해야될 의무가 있는건가요?(철거비용 대략 백만원)
이 사안에 대해서 원상복구 법률은 어떤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