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상가건물에서 계약 끝나고 나올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상가건물에 들어갔을 당시의 모습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이 막 지어졌을때 그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들어왔을때는 공간분리용으로 가림판이 2개가 이미 있었는데 지금 나가려고 하니깐 건물주가 가림판 철거하라고 하는데 제가 철거해야될 의무가 있는건가요?(철거비용 대략 백만원)
이 사안에 대해서 원상복구 법률은 어떤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왔을 때 비어있는 점포였다면 가림판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당시의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받은 상가라면 원상복구는 처음 아무 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계약 당시의 원상태를 말하므로
입주 당시 가림판이 있는 상태였고 이를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인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림판 철거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입니다. 즉 작성자님이 상가건물에 들어갔을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마모나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습니다.
별다른 특약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작성자님이 철거를 해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기준은 계약당시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 : 인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ㄴ
2. 권리금을 주지 않고 입주를 한 신축건물이라면 분양당시 상태로 복구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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