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로 인정됩니다.
2) 이 경우 차량유지비에는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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