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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사업소득있어서 기존차를 경비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이 생겨서 기존 있던 자차를 경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SUV).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1. 자차를 사업소득관련해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감가상각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2. 차량 관련 어떤 항목이 경비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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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명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에대해서 감가상각비, 차량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등이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입후 5년이내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2. 유류대, 세차비, 통행료, 수선비, 보험료(선급비용 계상 해야 함),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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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연간 800만원 한도입니다.

    2.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 경비처리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700만원까지 가능하여, 총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차량유지비는 700만원을 초과하여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로 인정됩니다.

    2) 이 경우 차량유지비에는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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