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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부담부증여 문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 시세 2.2억 주택 보유 (대출 1.4억)

부모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부모는 2.2-1.4=0.6 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저는 1.4억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Q1. 부모의 증여세 및 저의 양도소득세를 대략 어느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Q2. 대출 1.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었을 때 은행 대출명의가 부모로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의는 그대로 저에게 남아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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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Q1.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합산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 등을 제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해질 것이나, 지나치게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Q2. 대출 명의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채무승계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부여부와 채무승계는 상관없습니다. 세법상 효력과 사법상 효력은 별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사법상 유효하게 채무를 승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고 탈루한다 하더라도 채무승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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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 취득가액 등을 알아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렵습니다.

    2. 부담부증여는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명의가 바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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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부모의 증여세 및 저의 양도소득세를 대략 어느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액에 각각 전체부동산가액중에 채무이전비율만큼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1.4억/2.2억이 됩니다. 정확한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님이 6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받았다면 약 1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2. 대출 1.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었을 때 은행 대출명의가 부모로 바뀌는 것인가요?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채무도 수증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산을 부담부증여 받았으면,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도 부모님이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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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0.6억에 대해 부모님이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으며 1.4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양도세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Q1.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약 백만원가량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해당건물 취득시 기준시가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선 계산이 어렵습니다.

    Q2.해당 채무액을 부모님이 인수해야 부담부증여가 인정되겠죠? 부모님 명의로 바꾸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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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의 증여세는 2.2억원에서 채무 1.4억원을 차감한 8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며, 이중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인 776만원이 증여세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양도가액은 1.4억원이 되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취득가액에서 1.4/2.2를 곱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 계산 후

    양도소득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2. 부모님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대출의 명의역시 부모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대출이 계속 본인 명의라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증여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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