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부모의 증여세 및 저의 양도소득세를 대략 어느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액에 각각 전체부동산가액중에 채무이전비율만큼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1.4억/2.2억이 됩니다. 정확한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님이 6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받았다면 약 1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2. 대출 1.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었을 때 은행 대출명의가 부모로 바뀌는 것인가요?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채무도 수증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산을 부담부증여 받았으면,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도 부모님이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