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1월~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만찬가지로 2기 7월~12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같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총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들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 연말정산용이 아니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야 합니다)을 발급받으셔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비, 재료비 외에도 네일샵의 임차료 및 출퇴근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제외됩니다.
근로자처럼 카드 사용액의 일정비율이 공제되는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의료비 등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