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대 음주 사고 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서로 음주인 상태에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도 다 받았구요.
제가 차였고 상대방이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에 2명 타고있었는데 주위에 신고로 응급차와서 실려갔다가 바로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일방통행길인지 인지 못하고 가다가 부딛쳤는데 오토바이 동승자분이 그냥 눕기를 시전하신거같아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멀쩡하셔서 같이 경찰조사 받았구요.
저와 상대방 둘다 많이 취한상태였고 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저는 둘다 음주만취상태에서 일어난일이니 제차 제가 수리하고 상대방도 다치신거 각자 처리하고싶다고 연락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벌금으로도 벅찰것같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지않을생각입니다.
만약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기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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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각자 음주사고건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역시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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