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소송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소송의 개념은 어느정도 이해가 됫는데 헌법소원은 어떨때 하는것이며 어떤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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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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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권리구제 등을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의 헌법위반을 문제삼거나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소송가능하지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