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를 다투고
법원에서 이를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판사가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여
사건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내려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어느정도 합의할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양쪽 의사를 조율하여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정절차는 양당사자 모두 합의 해야 조정이 성립될수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절차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