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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낙타268
친근한낙타268

집주인이 허위 거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2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현재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저는 전세갱신청구권으로 2년은 더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거주를 해야겠다고 나가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그 통화는 제가 녹음을 해두었고 그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방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말을 했어도 일단은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는 사실을 문자 같은걸로 보내서 남겨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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